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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39
판정일
2023. 09.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급직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아 근무분위기가 저해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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