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청약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37
- 판정일
- 2023. 09.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비록 사용자가 그 순간 사직서를 찢었으나 다음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자 근로자도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이의제기 없이 동의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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