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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타인(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신청을 한 것이므로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01
판정일
2023. 09. 27.
판정문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가 구제명령한 당사자는 중앙회이지 사용자가 아니고, 초심지노위는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타인(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신청을 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재심신청인 적격이 없고, 초심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음으로써 재심신청의 이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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