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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09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간 주장이 상충되고 명백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당사자 주장과 당시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3. 7.

2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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