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09
- 판정일
- 2023. 09.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간 주장이 상충되고 명백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당사자 주장과 당시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3. 7.
2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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