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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17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3. 6.

26.인 점, 근로자는 퇴직일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8.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검토하였을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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