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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40
판정일
2023. 06. 02.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본인의 주요 업무인 학교 순찰 및 시건장치 확인 등 방범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사용자가 방범 업무에 대한 재차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시정하려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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