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4
- 판정일
- 2023. 05.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팀장에게 행한 상사 모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위원회 규정의 징계사유에 ‘상사의 지시 명령 불복종 및 모욕행위(하극상)’ 항목의 최소 징계사유가 감봉인 점 등 감봉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10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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