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00
- 판정일
- 2023.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온천 입욕객 현황을 임의로 보고하고 온천티켓(이용권)을 부실하게 관리·보존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업무 지침을 배포하였거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인 지사장에게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나 하루 전 문자메시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징계규정상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침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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