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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13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점, ② 근로자가 합의된 근로개시일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정규직(온보딩 3개월)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자에게 보낸 오퍼레터에 대해 정규직 계약서지만 온보딩 기간 3개월을 우선 명시한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정규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팀합류는 어렵겠다는 근로자의 정규직으로 진행을 촉구하는 의사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정규직 계약 이행 요구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으로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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