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트니스센터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89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① 당사자간 작성한 ‘Personal trainer 개인사업소득계약서’에 상호 독립된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과 일정을 정하고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ERP시스템으로 출퇴근 및 보수정산을 한 것이 상당한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트레이너가 담당해야 할 고객의 수를 통제하거나 특정 고객을 지도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강습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회의나 단톡방을 통한 업무지시가 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트레이너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사업장 청소나 판촉 활동은 시설유지에 대한 책임 부담 및 수입 증대와 연관된 것으로 트레이너에게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영업지원금을 기본급으로 보기 어렵고 매월 개인 매출액에 따라 보수가 변동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