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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중지는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48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시용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근로기간 중 시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다. 승무중지가 징계인지 업무명령(대기발령)인지 여부 승무중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로 봄이 타당함 라.

승무중지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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