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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12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① 사용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세 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모두 구분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각각의 협력업체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각의 협력업체와 사용자가 그 실질에 있어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단일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조○○ 이사는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3. 6.

30.부터 2023. 7.

29.까지 상시근로자 수는 4.14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로한 일수가 1일이므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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