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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08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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