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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금지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00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정을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하면 겸직금지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만 해임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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