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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91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①이 사건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단순히 경비업무에만 그치지 않고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므로 여기에 종사하는 구성원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근무태도와 자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쓰레기통을 교체한 사실, ③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문제로 관계를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킨 사실, ④ 관리소장과 대화에서 반말 사용 등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⑤사용자가 2023.

2. 23.

해고예고기간 동안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수습기간 내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2023. 2.

16. 근로자와 1시간 30분간 통화에서 직원들 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대화가 오갔고, 2.

23.에도 해고예고 기간 동안 직원들과 잘 풀어보라고 권유까지 한 다음 날인 2. 24.

해고예고 통지서가 교부된 점 등 해고예고 통지서상 ‘수습기간 내 해고’라는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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