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25
- 판정일
- 2023. 09.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7.
27.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7. 26.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연봉 금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퇴사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계속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직원과 급여 정산을 위한 서류 제출에 대해서만 상의하는 등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혀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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