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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판정일 전에 종료되고 근로자도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90
판정일
2023. 09. 25.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3. 7.

17.∼9. 16.(2개월)이며, 판정일 전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 규정상에도 승진, 승급 제한 등 다른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대기발령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는 회사 소속으로 직무탐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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