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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93
판정일
2023. 05. 26.
판정문

근로자는 주장 외에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도 없이 수긍하고 곧바로 짐을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가 회사에서 벗어난 이후 이사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도 해고의 의사를 주고받은 직후 당사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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