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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효되는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91
판정일
2023. 09.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7. 31.

사용자의 퇴사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이 같은 날 수리된 점, ② 그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와 휴일·야근 근무 보상, 잔여 연차 처리, 퇴직금 처리 등 사직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3.

7. 31.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3. 8.

1. 발효되는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이 사건 전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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