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76
판정일
2023. 09. 25.
판정문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인수인계절차를 마치고 사직에 수반되는 행위를 이어 나갔고, 사직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부친이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사직서가 사용자에 전달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인수인계 등 사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존속된다고 할 것인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