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02
판정일
2023. 09. 25.
판정문

이 사건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위나 직급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사의 과업지시서에는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현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1.

13. 공고한 ‘조직개편 및 질서확립’에는 근로자의 직급을 관리소장에서 다른 직급으로 변경하거나 낮추는 내용 없이 시설팀 직원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조하여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점, ③ 해당 공고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했던 업무내용 및 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 종류에 강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공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