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거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일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10
- 판정일
- 2023. 06. 01.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거통보’는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일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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