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92
- 판정일
- 2023. 09. 25.
판정문
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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