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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22
판정일
2023. 09. 25.
판정문

① 사용자의 면담 및 해고예고통보서에 따라 수습종료 예정일이 2023. 5.

5.이었으나 근로자는 2023. 4.

10.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제안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 4.

10.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4.

10.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퇴사 인사하는 이메일을 보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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