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20
판정일
2023. 05. 23.
판정문

근로자는 2019. 2.

28. 당연면직 처분된 자로 ① 2019.

2. 28.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된 점, ② 근로자는 당연면직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으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③ 당연면직 이후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당연면직 이후 노동조합 회비가 납부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당연면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