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93
- 판정일
- 2023. 06. 01.
판정문
근로자는 당사자 간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기간만료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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