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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고, 대기발령을 취소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행한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과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98
판정일
2023. 09.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통보서에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포상 징계 규정 제15조(징계의 사유)1항3호, 4호, 14호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 상황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포상 징계 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만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대기발령은 징계이며, ② 대기발령의 사유와 정직의 사유가 근로자가 거래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로 동일하나 선행 징계처분인 대기발령의 취소없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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