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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58
판정일
2023. 09. 22.
판정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공정,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속한 민노1팀의 지하층 형틀작업 종료일이 공사일보를 통해 2023. 7.

5.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은 모든 공사의 종료 시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고 함께 투입된 민노2팀 및 3팀은 지하층 형틀작업이 종료되자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옥상층 형틀작업이 지하층 작업종료 후 2개월이 지난 2023. 9.

2. 개시되었고 작업방식 또한 근로자들이 행하는 재래식 형틀작업이 아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은 지하층 형틀작업이 종료된 2023.

7. 5.로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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