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359
- 판정일
- 2023.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전산을 조작한 행위 등 사규 위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4가지는 피해자들의 진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근로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들이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경력이 많고 조합 간부로서 회사와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재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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