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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59
판정일
2023.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전산을 조작한 행위 등 사규 위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4가지는 피해자들의 진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근로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들이 실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경력이 많고 조합 간부로서 회사와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재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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