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60
- 판정일
- 2023. 08. 0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3급)를 문화체육팀장(3급 내지 5급)으로 인사 발령한 행위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공단의 인사규정에서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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