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용역계약 해지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23
- 판정일
- 2023. 09. 22.
판정문
가. 용역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1심)은 근로자들에게 폭행,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법정 구속되어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역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함 나.
용역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폭행,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행위가 발생한 직후 즉시 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법정구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만 계약을 해지하는 등 나머지 조합원들은 용역계약 해지가 없었던 점,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점, 용역계약 해지 후 다른 자동차 판매원들의 채용에 관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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