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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관 및 용접공인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배관공정이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10
판정일
2023. 04. 17.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배관 및 용접공인 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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