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12
- 판정일
- 2023. 06. 02.
판정문
사업장에는 5명의 근로자들이 근무 중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평일에 근무하고, 1명만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어 산정기간에 ‘실제 근무일로 산정’하면 3.1명, 일별로 판단할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0일로 전체 가동 일수(30일)에 해당하고,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거나 워크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평일 근무자들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고 주말 근무자는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므로 해당 요일을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4.26명, 일별로 판단할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3일로 가동 일수(30일)의 1/2(15일)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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