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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12
판정일
2023. 06. 02.
판정문

사업장에는 5명의 근로자들이 근무 중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이 평일에 근무하고, 1명만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있어 산정기간에 ‘실제 근무일로 산정’하면 3.1명, 일별로 판단할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0일로 전체 가동 일수(30일)에 해당하고,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거나 워크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평일 근무자들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고 주말 근무자는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므로 해당 요일을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4.26명, 일별로 판단할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3일로 가동 일수(30일)의 1/2(15일)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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