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90
- 판정일
- 2023. 08.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3개 중 근로자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아파트 단지 예수금 등에서 임의로 집행한 행위, 회계점검 과정에서 관련자료를 미제출한 행위 등 2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소장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의 회계담당자로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혐의를 받은 다른 직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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