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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63
판정일
2023. 09.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1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기업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는 사업소를 관리하는 소장인 점, ③ 비위행위가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 ④ 근로자는 포상 이력이 없으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⑤ 탄원서 제출 및 성희롱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사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가 사용자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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