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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비위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46
판정일
2023. 09.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 CCTV 설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직원의 비위행위 및 징계양정을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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