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73
- 판정일
- 2023. 09. 2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제출하여 사직 처리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근을 안 하니 무단결근이다.”, “산재처리를 했는데 승인이 안되면 출근을 안 한 거니까 무단결근이며 무단결근한 직원은 회사가 해고할 수 있다.”, “해고사유가 안되면 감봉할 것이며, 해고를 못 시킨다면 해고통보하고 한 달 지나면 해고가 될 테니 그 한 달 동안은 가만히 앉아있게 시킬 것이며 한 달 동안 있다가 나가시면 된다.”라고 퇴사를 압박한 점, ②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해고를 통지한 점, ③ 근로자는 10일가량 근로관계를 더 유지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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