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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73
판정일
2023. 09. 2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제출하여 사직 처리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근을 안 하니 무단결근이다.”, “산재처리를 했는데 승인이 안되면 출근을 안 한 거니까 무단결근이며 무단결근한 직원은 회사가 해고할 수 있다.”, “해고사유가 안되면 감봉할 것이며, 해고를 못 시킨다면 해고통보하고 한 달 지나면 해고가 될 테니 그 한 달 동안은 가만히 앉아있게 시킬 것이며 한 달 동안 있다가 나가시면 된다.”라고 퇴사를 압박한 점, ②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해고를 통지한 점, ③ 근로자는 10일가량 근로관계를 더 유지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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