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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 및 유출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1
판정일
2023. 05.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 및 유출한 사실이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및 판결문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축협의 취업규칙 제70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사한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된 개인정보조회 대상이 동생 1명이며,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축협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근로자에게 ‘감봉 4월’처분 통보한 사실,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없이 징계 가중규정만을 들어 축협의 징계규정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해고 처분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5일 전에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소명서 제출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여 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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