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70
- 판정일
- 2023. 09. 2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게시한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낸 행위, 업무용 노트북 대여기간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는 근로자가 암 수술로 요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소속 부서원들의 불안 해소와 개선기회 제공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를 전보조치하였고, 전보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도 경솔했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1월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해 왔던 점, ⑤ 감사실에서 감봉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사실에서 요구한 징계 수위보다 훨씬 무거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