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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83
판정일
2023. 09.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추가 증액 견적서 제출 관련 ① 근무 중 음주와 견적서 지연제출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직원으로서 체면을 손상케 한 점, ② 임원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이행과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사내 위계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③ 회생 신청으로 인한 임원 급여 조정 회의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및 CRO에 대해 직원으로서 무례한 언행 및 명령조의 자료제출 요구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고, 회사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이 인사관리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3.

2. 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3. 2.

6. 10:0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2023.

2. 6.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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