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초심판정은 정당하나, 근로자2 내지 5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초심판정은 부당하고, 근로자2 내지5는 근로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근로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99
- 판정일
- 2023. 05. 31.
판정문
가. 근로자1의 당사자적격(근로자성) 여부 근로자1은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업자이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근로자1(안분○○ 대표)의 실질적 사업자성이 인정되는 점, ②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1과 근로자2 내지 5간에 체결된 명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2 내지 5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 수준을 결정한 것은 근로자1인 점, ④ 근로자1(안분○○ 대표)의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도 근로자1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와 관계없는 다른 사업장(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2 내지 5는 근로자1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와 근로자1(안분○○) 간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후에 근로자들은 다른 두 곳의 사업장(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2 내지 5는 근로자1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로서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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