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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초심판정은 정당하나, 근로자2 내지 5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초심판정은 부당하고, 근로자2 내지5는 근로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근로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99
판정일
2023. 05. 31.
판정문

가. 근로자1의 당사자적격(근로자성) 여부 근로자1은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업자이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근로자1(안분○○ 대표)의 실질적 사업자성이 인정되는 점, ②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1과 근로자2 내지 5간에 체결된 명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2 내지 5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 수준을 결정한 것은 근로자1인 점, ④ 근로자1(안분○○ 대표)의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도 근로자1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와 관계없는 다른 사업장(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2 내지 5는 근로자1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와 근로자1(안분○○) 간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후에 근로자들은 다른 두 곳의 사업장(근로자1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2 내지 5는 근로자1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로서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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