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기발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49
- 판정일
- 2023. 06. 30.
가.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2023.
1. 1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초심지노위에 하였고 그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2023. 3.
20. 전보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동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전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 판정할 필요가 없어 각하한다는 초심 판정이 타당함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직장질서의 안정 및 근로자의 각종 문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은 징계해고 처분 시까지 2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이며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해고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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