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52
- 판정일
- 2023. 09. 21.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한 후 동료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사’, ‘resign’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 사용하기로 한 점 등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미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보류의사표시로 합의 해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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