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62
- 판정일
- 2023. 06. 01.
판정문
근로자가 2023. 4.
2. 자진하여 본인의 짐을 챙겨 사업장을 나온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용도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을 2023.
4. 3.로 기재하여 주었고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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