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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62
판정일
2023. 06. 01.
판정문

근로자가 2023. 4.

2. 자진하여 본인의 짐을 챙겨 사업장을 나온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용도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을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을 2023.

4. 3.로 기재하여 주었고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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