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말일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 말일 이전 원직복직명령(정상출근통보)으로 인하여 위 해고(계약종료통보)는 철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2
- 판정일
- 2023. 04.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공사 완료시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2차례 구두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정상출근 (재)통보’라는 제목으로 안내메일 및 문자를 보내어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는 이메일에 첨부된 내용증명은 제외하고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1인이 필수인데 근로자의 정상출근을 기대하며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후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를 한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며, 근로자 또한 위 명령을 인식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원직복직명령(정상출근통보)으로 인하여 철회되었다고 할 것인바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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