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43
- 판정일
- 2023. 09. 2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미술과 정규수업 시간 외 수업에 수반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2021.
9. 23.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본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17년부터 2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7학년도 및 2019학년도 미술과 정규수업 실시강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학교에 복직한 이후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복직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2023학년도 방학후학교 시간강사의 최종불합격일은 2023. 2.
2.이고, 이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일은 2023. 5.
26. 이므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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