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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고서를 서면통지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52
판정일
2023. 06.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4. 3.

오전 10시부터 퇴사조치한다는 내용의 ‘통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고성’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의 서면통지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통고서를 직접 교부하고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고 주장하나, 통고서상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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