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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75
판정일
2023.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원 간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점, ② 폭언 및 폭행의 동기와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 및 근무기강을 극도로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분이 불가피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징계 이력이 4회 존재하여 징계양정의 가중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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