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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33
판정일
2023. 09.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한 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에 대한 근무표를 미리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은 2023년 6월에는 월, 화, 2023년 7월 첫째 주에는 토, 일, 월, 화, 둘째 주에는 토, 일, 월, 셋째 주에는 금, 토, 일로 일정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근로자가 실제 일한 일수만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고,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월 1회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채용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에 대해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근로내용 확인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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