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66
- 판정일
- 2023. 09. 20.
가. 이 사건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 2와의 업무 위탁계약,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동종 근로자들의 채용 및 근로계약 갱신 등에 대한 고용실태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1과의 사이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통한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1의 채용내정 취소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1의 2023. 3.
23.자 채용내정 취소행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용자1의 2022. 12.
31.자 근로관계 종료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2. 12.
31.자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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